3층 집 ‘수상한 계약’ 용인시 공무원 ‘중징계-수사의뢰’ 처분
행안부 "직무관련성 뇌물로 판단"
홍화표 기자|2021/07/29 16:50
|
2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경기도와 용인시에 각각 3층 집 ‘수상한 계약’ 당사자이며 분양주택 인허가를 담당했던 용인시 공무원에 대한 처분서를 송부 했다.
행안부는 직무관련 뇌물수수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중징계’ 처분을 경기도에 의뢰할 예정이다.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의 사유에 해당된다. 단, 이미 경찰에서 수사 중 사안이라 용인시는 별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행안부로부터 중징계 및 수사 의뢰 처분이 오늘 내려온 것은 맞다. 처분내용은 확인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