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위도우’ 주연 스칼릿 조핸슨, 디즈니에 소송 제기
김영진 기자|2021/07/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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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WSJ)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조핸슨은 디즈니가 자회사 마블이 제작한 ‘블랙 위도우’를 극장과 디즈니의 OTT(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플러스에 동시 개봉한 것은 출연료 계약 위반에 주장한다며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블랙 위도우’는 지난 9일 미국 극장과 디즈니플러스에서 동시 출시됐다. 디즈니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극장 운영이 힘들어진 상황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성화 하기 위해 극장·스트리밍 동시 개봉 전략을 취해왔다.
‘블랙 위도우’는 개봉 첫 주말 북미 극장에서 8000만 달러(한화 917억 원) 박스오피스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디즈니플러스에서 약 6000만 달러(약 688억 원)의 수익을 냈다. 현지의 소식통은 “조핸슨이 ‘블랙 위도우’ 디즈니 플러스 출시로 입은 출연료 손해 규모가 5000만 달러(573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디즈니 측은 조핸슨과의 계약을 준수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성명을 냈다. 또 ‘블랙 위도우’의 디즈니플러스 출시로 “현재까지 받은 2000만 달러(229억 원)에 더해 (조핸슨이) 추가로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할 때 코로나19 영향을 무시했다는 점이 슬프고 고통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