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직장 내 괴롭힘 맞다
고용부 30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조사 결과 발표
필기시험→"업무무관 필기시험 교육수단 아니야"
복장품평→"복무규정 등 근거 없어 직장 내 괴롭힘"
이승욱 기자|2021/07/30 14:19
|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대 청소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유족과 행위자, 동료 근로자 등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왔다”면서 “조사 결과,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로 일하던 A씨가 사망하자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필기시험 문항에는 청소 업무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면서 “근무평정제도가 없음에도 임의로 시험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에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B씨가 ‘시험 내용이 외국인과 학부모 응대에 필요한 소양’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전교육이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수단으로 적절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필기시험에 대한 공지를 선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필기시험 실시 및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복장점검과 품평을 한 것에 대해서도 B씨가 2차 업무회의에서 ‘드레스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업무회의에 ‘퇴근복장’을 입고 참석할 것을 근로자에게 요청했고, B씨가 회의 중 일부 청소노동자들의 복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사실상 품평을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즉각 재발방지·개선책 마련해야”…미이행 시 엄중 대처
고용부는 서울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업무 무관한 ‘필기시험 실시’ 및 ‘복장점검 및 품평’ 등에 대한 즉시 개선과 재발방지를 지도했다.
또 서울대가 이번 사안과 관련한 △개선 방안 △재발방지 계획 △조직문화 진단계획 수립 등을 하고, 이를 전체 노동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한편 조치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B씨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생활관을 포함한 서울대 전체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특별예방교육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했다.
고용부는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