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비정규직 청년, 7년 일하면 1년 안식년 제도화”
"기업 고용 확대 시 시간·기간제 폭넓게 인정"
가치성장주택·자발적 실업급여 수급권 강화 공약
정금민 기자|2021/08/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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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노동자들에 대해 7년 일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때 지금보다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며 “대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7개월, 9개월,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기업에는 청년 안식년제 이행 부담금 적립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