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 김흥국 약식기소
김현구 기자|2021/08/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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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김씨는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등을 분석해 김씨의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김씨의 차량과 오토바이의 파손 위치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한 한 차례 보완수사 끝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