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특별단속

미끼 문자·악성앱 유포도 단속
"전기통신금융사기, 미리 차단해 범죄율 감소추세 이어갈 것"

박완준 기자|2021/08/16 12:16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에 대해 2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아시아투데이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8일부터 두 달 동안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주요 범행수단을 특별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핵심으로 손꼽히는 4대 범행수단은 △대포폰 △대포통장 △변작중계기 등 유인통신수단 △불법환전 등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피해자 유인·기망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대출 빙자·기관 사칭 등 미끼 문자 발송과 악성앱 유포 행위도 함께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대규모·조직적 범행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등 법정 최고형이 적용되는 법률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재산피해 회복과 환수도 병행한다.
불법수단 활용 전화금융사기 범죄체계도 /사진=경찰청
4대 범행수단은 한 건만 적발돼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자체가 불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어,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범죄조직 상선 추적 단서도 확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환전금액 312억원을 적발하고 3359명을 검거했다. 이를 통해 범행수단 생성·유통이 차단됐고, 증가 추세였던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건수도 감소추세로 전환하는 등 피해해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수단을 차단해 발생 건수의 감소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급전 대출, 현금 수거 행위, 대포폰·대포통장의 개통·개설 및 명의대여, 불법 중계기 설치 등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이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된다”며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했을 때에도 즉시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