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다음달 6일부터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 접수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거쳐 결과 통보
이진성 기자|2021/08/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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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결정(품목)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외 새롭게 급여를 원하는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제품에 대한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이 있어야 한다.
고령친화우수제품(사용성평가 포함)은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된다. 다만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