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유출’ 쌍둥이 재판 불출석…다음달 13일로 항소심 결심 연기
쌍둥이 자매 항소심 결심공판 불출석…"개인적 사정"
재판부 "일정 잡기 어려운 사건…다음 기일 가급적 출석" 당부
이민영 기자|2021/09/01 13:4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현모 양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 앞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 검찰의 구형, 쌍둥이 자매의 최후진술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현씨 자매는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 현씨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쌍둥이 자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한편 현씨 자매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모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