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속옷 냄새만 맡으려 했다” 주거침입 30대…法,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성적 취향 만족시키기 위해 타인 주거지 침입…죄질 불량해"

이민영 기자|2021/09/01 16:49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의 속옷 냄새를 맡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집에 몰래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28일 새벽 1시경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59)의 집에 찾아갔다. A씨는 B씨 집 대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곤 현관문까지 걸어가 방충망을 열고 집 내부로 침입했다.
문제는 A씨가 B씨 집에 몰래 침입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A씨는 2018년 가을경, 2019년 여름경에도 오후 11시~새벽 1시께 B씨의 집을 찾아 같은 방법으로 몰래 집에 숨어 들어갔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의 속옷 냄새를 맡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전형적인 성애물 장애 증상을 보였다. 성애물 장애란 사람이 아닌 물건 또는 물건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성도착 장애를 의미한다. 흔히 초점이 맞춰지는 물건으로는 여성의 내의, 스타킹, 신발 또는 기타 착용물 등이 있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A씨는 성적 취향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반복해 침입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가 없었던 점, A씨와 상담한 전문가가 A씨의 행위가 성애물 장애에 의한 것으로 교정을 통한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