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횡령·배임’ 최신원 SK 회장 석방…구속기간 만료
최신원, 올해 3월 구속기소…6개월 지나 지난 4일 석방
이민영 기자|2021/09/07 15:25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이달 4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최 회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될 예정이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7월29일 보석을 신청했지만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이를 기각했다.
최 회장은 현재 일부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등과 관련된 핵심 혐의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최 회장 등의 재판은 오는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