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해부대 집단감염’ 관련 개인징계 없이 6개 기관 ‘경고’ 처분
이석종 기자|2021/09/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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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청해부대 34진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고 처분을 받은 곳은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평화협력과,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 합참 군사지원본부 해외파병과, 해군본부 의무실,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 34진 등 6개 기관(부서)이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징계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은 특정 개개인의 잘못에서 야기됐다기보다는 관련된 기관(부서) 모두에게 각각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향후 청해부대 집단감염과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엄격한 방역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해당 기관에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