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접종 인과성 불충분’ 경증 환자에도 의료비 지급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대상 확대
즉시 시행…이전 접종자에도 소급 적용
이선영 기자|2021/09/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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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9일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이상반응에는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길랑-바레증후군·다형홍반 등이 포함된다.
이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35명이나,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은 “이번 조치는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3일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제29차 회의를 열고 사망 및 중증 신규 사례와 재심의 사례 등 136건 중 아나필락시스 23건에 대해서만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중증 3건은 ‘근거 불명확’ 사례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