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빈집 활용한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본격화
박지숙 기자
2021/09/14 13:55
2021/09/14 13:55
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3건 용적률 완화
은평구 구산동 1건, 도봉구 쌍문동 2건 원안가결
은평구 구산동, 민관결합 자율주택 1호
공공임대주택 20% 이상 계획,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원안가결된 은평구 구산동 191-11 외 2필지, 도봉구 쌍문동 460-281 외 4필지 및 460-296 외 7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3건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하여 법적 상한 용적률로 완화받는다.
구산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22가구 모두를, 쌍문동 460-281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16세대 중 11가구를, 쌍문동 460-296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28세대 중 20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건설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