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근거 없이 ‘친환경’ 광고한 어린이 목욕 완구 제조·수입사 행정처분

손차민 기자|2021/09/16 13:29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여부 점검 결과./제공 = 환경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 중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고 표시하거나 광고한 5개 제품이 적발돼 해당 제조·수입사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했는지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1개 제품을 제외한 18개 제품에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26.3%에 해당하는 5개 제품은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복을 포함한 위반 사례를 보면 ‘친환경’ 용어를 사용한 경우가 9건이었으며, ‘무독성’ 용어 사용 8건, ‘환경호르몬 0%’ 등의 용어 사용 1건이 뒤를 이었다.

관련 법상 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근거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표시한 5개 제품의 제조·수입사에 대해 해당 표시·광고 시정 조치명령 사전처분을 했다.

또 온라인 광고에서 법을 위반한 어린이 목욕 완구 1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5418개 업체에는 개선 권고를 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해당 유통·판매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자진해 판매를 중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