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이재명 측에 법적 대응 예고…“무고죄에 해당”
이욱재 기자|2021/09/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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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곽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곽 의원은 “이재명 후보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며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제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이 후보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냐.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한 것은 사실이냐”며 “이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