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장동 의혹 핵심’ 남욱 여권 무효화 조치 명령
천현빈 기자|2021/10/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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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3일 검찰로부터 남 변호사의 여권 제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뒤 여권 반납 명령과 여권 발급 제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여권 반납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통상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절차를 실시하면 대상자의 주소지로 2주간의 반납 시한을 두고 여권 반납 요청서를 보낸다. 해당 기간 동안 당사자는 여권을 반납해야 하고, 미반납 시 해당 여권은 효력이 상실된다. 한국 여권은 전자여권이기에 즉시 무효화가 가능하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기 몇 달 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로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다. 그는 의혹이 본격 제기되자 아파트 청산을 시도하고 승용차까지 처분한 뒤 미국으로 도피했다.
남 변호사는 12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해 죄송하다”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됐는데 이건 제 일이고 가족은 상관없으니 그들은 보호해줬으면 한다”며 조만간 조사를 받겠다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