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광어·우럭 등 양식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 실시

우럭·광어·메기·미꾸라지·흰다리새우 등 575건
검사 기간 10월 18~22일

박아람 기자|2021/10/18 13:43
우리나라 양식 품종 현황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수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양식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까지 17개 지역자치단체와 함께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여부 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조피볼락(우럭) △넙치(광어)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양식수산물 575건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반을 꾸려 부적합 원인을 조사하고, 생산·유통 경로별로 재발방지를 위해 집중 점검과 생산자·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식수산물 초기 유통단계부터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