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광어·우럭 등 양식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 실시
우럭·광어·메기·미꾸라지·흰다리새우 등 575건
검사 기간 10월 18~22일
박아람 기자|2021/10/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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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조피볼락(우럭) △넙치(광어)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양식수산물 575건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식수산물 초기 유통단계부터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