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플 강제’ 광주보건대, 이수 요건 완화…인권위 “권고 불수용”
인권위 "대체과목 미개설…권고 전부 수용 아냐"
차동환 기자|2021/10/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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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보건대는 최근 채플 수업과 졸업 요건에 관한 권고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5월 인권위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광주보건대 총장에게 대체수업 개설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학이 채플 과목을 강제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첫 인권위 결정이었다.
한편 광주보건대는 예배 형식으로만 이루어지던 채플 수업 10회를 예배 형식 3회, 여러 주제의 강의 형식 7회로 다양화하고, 해당 과목 이수를 위한 출석 인정 횟수를 6회에서 5회로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