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복지사각지대 발굴 나서
이달부터 누구나 위기가구 신고 시 1건당 5만원 상당 포상
배정희 기자|2021/10/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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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소득감소, 실직, 휴·폐업 등 생계가 곤란한 가구, 공과금, 월세 등을 수시 체납하는 가구,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가구이다.
해당 가구 발견 시 신고자는 대상자 거주지 동 주민센터와 카카오톡 채널 ‘성동이웃 살피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포상금을 받게 된다. 다만 통장, 위기가구 당사자, 아동·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구는 지난달 1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같은 규정을 마련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발굴은 이웃들의 관심이 중요한 만큼 주민과 함께 하는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