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기소…배임 혐의는 제외
檢 "배임 등 혐의는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
이민영 기자|2021/10/21 22:46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됐던 배임 혐의는 결국 공소장에서 제외됐다. 애초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화천대유 측에 4040억원의 배당 이익을 안기고, 성남시에는 최소 1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기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