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댓글 알바’ 김형중 이투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法 "정상적 광고·홍보 벗어나 부작용 심각…수험생들에 오인·착각 일으켜"
허경준 기자|2021/10/28 10:49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 본부장 정모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 이투스 소속 강사 백모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바이럴마케팅업체 A사와 10억 원대의 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강사를 홍보하는 한편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 20만여 건을 달도록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고용된 댓글 아르바이트생들은 오르비·수만휘·일간베스트 등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사 홍보를 목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포털 연관검색어 등을 조작했다”며 “정상적 광고나 홍보를 벗어난 것으로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지만,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대표가 댓글 작업을 보고받아 이를 인식하고 있었고 해당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글을 읽는 대입수험생들로 하여금 비방의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나 강사에 대한 인상, 강의실력, 강의내용의 수준, 완성도 등에 관한 다른 수험생들의 경험적인 정보 또는 평가를 얻는 것으로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