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통로 만들어 불법영업 벌인 ‘풀살롱’ 무더기 적발
경찰, 직원 57명·손님 63명 등 총 121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
이유진 기자|2021/10/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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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47분께 강남구 역삼동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단속해 업주와 직원 57명, 손님 63명 등 모두 12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로 유흥주점 영업이 막히자 건물 3개 동에 걸쳐 지하 비밀통로·출입구 등을 갖추고 불법 영업을 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5개 층에 달하는 이 업소 안에는 손님이 접객 여성을 고르는 미러룸 등 시설과 책장으로 위장한 철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건물 지하를 통해 연결된 숙박시설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이 유흥업소에 손님이 감금됐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분석·잠복근무 등을 이어오다 소방과 함께 단속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흥주점은 내부에 39개의 방이 있을 정도로 국내 최대규모(800여평)의 ‘풀살롱’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