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도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돌입

병사 평일 외츨 허용·휴가 정상화
면회 요건 완화·부스터샷 내년 1~2월

이석종 기자|2021/11/01 10:00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계획에 따라 일부 완화된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안을 시행한 1일 오전 군인이 서울역을 향하고 있다. 이에따라 병사들의 평일 외출이 가능해 졌다./연합뉴스
정부가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군 장병의 휴가가 정상화 되고 평일 외출도 허용된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은 이 달 군병원 의료진 3000여 명을 시작으로 내년 1~2월 중에 전 장병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1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계획에 따라 일부 완화된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부터 중단됐던 병사들의 평일 외출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병사들은 월 2회 일과후 4시간까지 외출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방부는 우선 평일 외출부터 허용 한 뒤, 코로나 19 확산 상황, 위험도 평가 등을 거쳐 주말 외출까지 확대할 지 결정할 예정이다. 또 아직 통제 중인 외박도 향후 방역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면회 요건도 다소 완화된다. 장병이 백신 미접종자라도 면회객이 백신 접종자이거나 48시간 이내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면회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장병과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로 제한됐다.

휴가는 부대 병력 20% 이내에서 정상 시행하되, 휴가 적체 해소 등 필요한 경우 전투준비태세·방역관리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간부들의 사적 모임이나 장병 종교활동 등은 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입영장정과 휴가 복귀자에 대한 격리 등 방역지침은 거리두기 개편과 무관하게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휴가 복귀자는 2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복귀 후 14일간 격리 또는 예방적 관찰 대상자로 관리된다.

입영 장병은 입소 1일 차와 8일 차에 두 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대별 여건에 따라 4∼5일 차에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백신을 맞지 않고 입영한 경우 훈련 기간 중 군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장병들의 부스터샷 접종은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달 군병원 근무 의료진 3000여 명을 시작으로 내년 1∼2월쯤 전 장병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 두기 개편 계획과 연계해, 군 내외 방역 상황을 종합 평가한 후 군내 거리 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부대 내 장병들의 피로감과 장병 기본권 보장 필요성, 군 내외 높은 예방접종 성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일부 제한됐던 부대훈련과 학교 교육도 방역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정상 시행하고, 교육 성과 제고를 위해 외래강사 초빙과 견학·현장실습도 최소화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