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전두환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대상 아니다”
이석종 기자|2021/11/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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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전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긴 했지만, 사면이 ‘결격 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