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래퍼가 내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다”…허위 글 게시한 20대 집유
재판부 "피해자들 심한 정신적 고통 받았을 것" 지적
이민영 기자|2021/11/28 17:30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래퍼 식케이(Sik-K·본명 권민식)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A씨에게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고, 피해자에게 접근·통신을 금지해야 한다는 특별준수사항을 포함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이후에도 A씨는 2019년 6월~10월 권씨의 인스타그램에 남성 합성사진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다이렉트 메세지를 9차례 보내고, 지난해 3월 “5000만원을 내놔라. 많이 봐줘서 5000만원이다” 등의 메세지를 보내 현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또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남성 합성사진을 올리고 권씨를 참조인(태그)으로 붙여 권씨의 팬들에게 알람이 가게하는 등 허위 사실을 퍼트려 돈을 갈취하려 했다. 다만 권씨가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며 미수에 그쳤다.
이 외에도 A씨는 지난해 10월 권씨의 누나인 B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가 권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주장을 폈고, B씨가 퇴거 요청을 했음에도 반복해 호프집에 침입한 건조물침입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B씨에게 비타500을 건네며 권씨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고, B씨가 A씨의 요청을 거절하자 들고있던 비타500박스를 B씨에게 집어던져 폭행한 혐의, 식기류가 들어있는 나무선반을 엎어 호프집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 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과 태양·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향후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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