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으로 상향
손차민 기자|2021/11/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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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등 17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된다.
또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이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된다.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된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며,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높이고 공제한도 적용도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한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50% 한도 기부금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연매출 3000억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한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렸으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한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올리도록 한다.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간도 가입 후 5년간 지급받는 소득에서 3년간 지급받는 소득으로 변경한다.
당초 내년 6월 31일까지였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