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상한액 탄력 운영’ 촉구건의
윤수봉 의원,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 상한금액 물가인상률 등 반영토록 법개정 촉구
박윤근 기자|2021/12/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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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의원은 “공직사회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상한제도에 대해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행해 줄 것”을 촉구 건의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농축수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부정청탁의 수단이 아닌 우리의 오랜 미풍양속이며, 주요 농축수산물의 약 40%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이를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통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격 상한을 폐지하고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법 개정을 촉구 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