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남 , “실제 도박장도 다녔다” 댓글·후기글 남겨
1400만원 상당 거래한 듯…오프라인 도박장 여러곳 방문
환전 가능한 3레벨 아이디 사용…현금 거래 의심 피하기 위해 '분양' 등 은어 사용
"재산적 가치 오갔다면 처벌대상"
이욱재 기자|2021/12/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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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언론사 합동 인터뷰에서 아들의 도박 사실과 관련해 “어떤 책임이라도 다 지겠다고 말씀 드렸다”며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고 당연히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장남 이동호씨(29)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아이디 ‘이기고 싶다’를 사용하며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약 200여 건의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씨의 글은 운영자에 의해 전체 삭제됐으나, 이씨는 ‘100구매 희망’, ‘100완(완료)’ 등 실제 현물 거래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현재는 댓글도 모두 삭제된 상태다.
특히 해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 ‘레벨’을 정하고 있었고, 현금을 게임머니로 환전하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분양’이라는 은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1~2레벨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분양’ 거래를 하는 것이 어려웠던 반면 3레벨부터는 가능했다. 이씨의 아이디도 3레벨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씨는 2019년 5월 서울 신촌에 있는 실제 도박장을 방문했다는 게시글, 같은 해 6월 경기도 분당에 있는 도박장을 시작으로 열흘에 걸쳐 오프라인 불법 도박장을 다닌 후기도 올렸다.
이씨는 한 게시글을 통해 “매번 오프 가는 곳이 바뀐다. 압구정, 건대, 왕십리, 신림, 분당 바꾸면서 다닌다”고 적었다. 그는 또 열흘간 도박장에서 536만원을 땄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후보 장남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장검사 출신의 A변호사는 “포커 게임의 경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도박성은 인정된다. 반드시 현찰이 아니더라도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오고갔다면 도박으로 본다”며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상습 도박으로 인정돼 실형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선 “대부분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습적이기 때문에 상습 도박으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초범이거나 금액이 적다면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