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이력 교사 복귀 막는다”…日 문부성, 40년 축적 정보 DB화
정은혜 도쿄 통신원
2021/12/20 15:35
2021/12/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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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은 20일 문부과학성이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직원에 의한 아동성폭행 방지법’ 기본 지침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현행법상으로는 교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3년이란 시간이 경과하면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됐던 각종 범죄 기록이 말소돼 교단 복귀가 가능하다. 이 같은 법적 허점 때문에 성범죄 이력을 가진 교사 상당수가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아동 성범죄 재발율도 좀처럼 낮아지지 않았다.
문부성은 이번 규제 강화 방침에 따라 아동 성범죄 교사의 면허 재취득과 교단 복귀가 어려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문부성은 과거 40년간 축적된 성범죄 교사 처분 내용이 데이터베이스화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성범죄 이력이 있는 교직원이 개명을 하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검색할 수 없었고, 지역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문부성 측은 데이터베이스 작업과 동시에 개명 전·후 성명을 전부 공개하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의 처분 정보도 일괄 관리해 교사채용 학교가 이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지역별로 교사 면허 취소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급 심사회’도 구성·운영토록 했다. 이때 교사 면허 취소자는 갱생프로그램 수강증명서, 의사 진단서, 피해아동 보호자의 탄원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 증명서, 손해배상 이력 등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객관적 개연성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서류들을 모두 구비한다 하더라고 심사회에서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면허 재발급을 불허하겠다는 것이 문부성의 기본방침이다.
이 같은 문부성의 강경방침에 대해 한 교육전문가는 “새로운 기본 지침안은 교직원이 제도를 악용해 아이들에게 상처주는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산물”이라며 “가해자 본인이 객관적 증명을 해야 하는 만큼 복귀 기준도 높아지고, 결국 사회 전체를 위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