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내달부터 입산통제구역 지정…오서산 등 19개산 입산통제
봄철(2월 1일~5월 15일)과 가을철(11월 1일부터 12월 15일) 1만1587ha 입산통제
배승빈 기자|2022/01/04 10:04
충남 보령시가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 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4일 보령시에 따르면 올해 입산통제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입산통제구역은 오서산, 양각산, 아미산, 봉황산, 성주산, 옥마산 등 19개산 64개소로 전체면적은 1만1587ha에 이른다.
입산통제기간에는 양각산 보령댐, 풍계리, 평리~정상 구간 등 8개노선 16km의 등산로도 폐쇄된다.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의 출입을 원할 경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오를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영두 시 산림공원과장은 “산림환경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에 출입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입산이 필요한 경우 입산허가를 받고 출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4일 보령시에 따르면 올해 입산통제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입산통제구역은 오서산, 양각산, 아미산, 봉황산, 성주산, 옥마산 등 19개산 64개소로 전체면적은 1만1587ha에 이른다.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의 출입을 원할 경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오를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영두 시 산림공원과장은 “산림환경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에 출입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입산이 필요한 경우 입산허가를 받고 출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