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예비관광특구 제도’ 신설로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 추진”
'예비관광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향후 5년내 관광특구 기준 충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예비관광특구'로 지정, 문체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후철 기자|2022/01/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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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는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시키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의거해 지정된 지역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30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으로 관광특구 내 특정 시설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되며, 축제 및 공연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도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충남 태안군 안면도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진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5년 내 관광특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비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예비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문체부로부터 컨설팅 등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현재의 엄격한 지정요건을 지방 소도시들이 충족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예비관광특구로 지정해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안면도가 예비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해 최종적으로는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