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 등 1700명, 헌재에 ‘방역패스’ 정지 가처분 신청
오는 7일 가처분 신청서 제출…'방역패스' 세번째 사법부 판단 받게 돼
김예슬 기자|2022/01/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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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인 양대림군(18)과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 등은 오는 7일 오후 2시께 헌재 앞에서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방역패스로 인해 접종 미완료자 및 3차 미접종자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헌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하라”고 요구했다.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출된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4일 학원·독서실 등 청소년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즉각 항고했다.
이외에도 현직의사 등 1023명은 방역패스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오는 7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