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일 대로 꼬인 심석희 사태, 과연 ‘법’으로는 해결될까
정재호 기자|2022/01/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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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는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다. 여론의 추이도 살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인만큼 빙상연맹과 소속사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빙상연맹은 입장을 내는 것 자체에 신중했다. 연맹 측 관계자는 “우리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알리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로부터는 “징계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법원 심문기일을 잘 준비할 것”이라는 의사도 확인됐다. 법원은 12일 심문기일을 열고 심석희 측과 빙상연맹의 주장을 듣는다.
징계를 받은 심석희가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소하는 걸 포기하고 바로 법적 대응에 나선 데 대해 그만큼 본인의 출전 의지가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심석희의 올림픽 출전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단 가처분이 인용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고 대표팀에 합류하게 된다. 하지만 또 다른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다. 첫째 빙상연맹과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는 이번 사태의 본질인 최민정(24·성남시청)과의 관계다.
징계를 내린 빙상연맹은 심석희의 현재 기량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준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연맹 관계자는 “만약 법원에서 인용이 되면 자체적으로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 것”이라며 “그 결과를 가지고 연맹은 추천을 하는 것이며 최종 결정 여부는 이후 대한체육회가 개최하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더 큰 산은 금메달기대주 최민정과의 관계회복이다. 최민정은 심석희가 동료와 코칭스태프를 험담한 ‘문자메시지 파문’을 접하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최민정 측은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같이 훈련하고 경기하는 것에 스트레스와 부담을 느낀다”는 입장이다.
물리적인 시간 자체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까다로운 프로세스를 23일까지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각국 쇼트트랙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24일까지다. 연맹 관계자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