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적극행정’우수사례 카드뉴스로 제작·공개
적극행정·규제개혁 등 9가지 사례 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
김주홍 기자|2022/01/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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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단 ‘정보공개/개방’을 클릭한 후 ‘규제개혁·적극행정→적극행정 알림’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적극행정 6건, 규제개혁 3건 등 우수사례 9건을 소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전국 최초!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 서비스 구축(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졸음운전 조기 대응 시스템 구축) △전국 최초!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 양성 사업(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협력해 맞춤형 취업 연계) △수원시가 최초 운영!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수원초등학교에 학교돌봄터 설치) 등이다.
또 △친환경 수소전기차로 탄소배출 줄인다(수원영통 수소충전소 구축) △수도권 최초 시행 친환경 경영 ESG(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에 친환경 근조(謹弔)화환 도입) △전국 최초! 공영버스차고지에 햇빛을 모아 온실가스 줄인다(동부버스공영차고지에 대용량 햇빛발전소 설치) 등이 있다.
규제개혁 우수사례는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 불편 해소(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허가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 △법령 개정으로 전국 건설공사장 작업환경 개선(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 사용 대상을 일부 마감재에서 모든 마감재로 확대) △대기배출시설 규제 완화(특정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 제출을 대행업자가 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이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지난해 추진한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카드 뉴스로 제작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확산을 목표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올해 ‘시민과 활짝 웃는 기분 좋은 변화’를 목표로 하는 ‘2022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체계·역량 강화’ 등 5개 분야 27개 과제, 11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적극행정은 소극행정의 반대 개념으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