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청년정책?…여전히 10명 중 2명은 中小기업 퇴사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율 25.5%…3년형 27.3%
지난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율 25.1%
"기업규모 반영 등 세분화된 정책 설계 필요"
장예림 기자|2022/01/11 18:00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율(2020년 가입자 기준)은 25.5%였다. 2년형은 25.4%, 3년형은 27.3%에 달했다.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한 인원 중 중도해지한 비율은 9.4%였다.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25.1%의 중도해지율(누적)을 기록했다. 2020년 기준 17.6%에서 7.5%포인트(p) 가량 증가했다.
중도해지의 주된 사유는 청년재직자의 이직·퇴사 등이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 사유를 상세히 보면, 청년재직자 귀책 비율이 약 73%였다. 이 중 이직·퇴사 등이 39% 수준이었다. 그 외 기타 사유에 창업 등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대다수 이직·퇴사가 원인인 셈이다.
반대로 기업 귀책은 27%를 기록했다. 여기서 기업의 경영난 등으로 이직·퇴사하는 비율이 15%, 납입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6% 등이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의 예산은 매년 증가세지만, 중도해지율은 20~30% 수준을 꾸준히 기록하면서 청년 근로자의 중소기업 장기 근속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청년 정책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분화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임금 문제·근무여건 개선 등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공제사업 자체에 대한 설계를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사실 20~30%의 중도해지율이라는 건 꽤 많은 숫자”라며 “공제사업은 청년 자산형성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가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자금 여력이 안되는 중소기업이 있다 보니까 잘 운영이 안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정부 납입비율을 차등적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법률상으론 청년재직자를 만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는데, 청년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청년 재직자 연령이 증가하고 있다”며 “20대 청년, 30대 청년 등 연령층에 따른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세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게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형 이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2021년부터는 2년형만 운영 중이다.
중진공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탁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 자체적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 만기제) △내일채움공제(5년, 3~5년)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을 대상으로 ‘1(청년)대 1.6(기업)대 1.5(정부)’ 비율로 적립해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든다. 반면 내일채움공제는 전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1(청년)대 2(기업)의 비율로 적립금을 모아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