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지원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진 기자|2022/01/17 15:01
안성시청
경기 안성시는 금년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과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독립유공명예수당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명절과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은 1인당 5만원씩 연 1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독립유공명예수당으로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수당 10만원이 광복절에 지급된다.

안성시 명절위로금 등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유족)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기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 수당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애국심이 영원히 기억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