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마동주공 1단지 지역주택조합비 100억 횡령 사실 확인”
100억여원 조합비 중 계좌에 2500만 원만 남아 수사의뢰
박윤근 기자|2022/01/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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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비대위는 지난달 28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2019년에 마동주공1차 아파트를 재건축하겠다는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를 통해 400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을 모집, 가입비 명목으로 100억여원이 넘는 돈을 착취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주택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민들이었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관련 팜플렛과 홍보물에 담긴 재건축이라는 용어를 보고 대행사 홍보관에 찾아 갔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약 당시 대행사 영업 담당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 가입과 관련된 계약서에 대해 설명 받은 것은 하나도 없었고 계약시 재건축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2~3개월 후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난다, 이후 2~3년 정도면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재건축으로 알고 가입하게 됐다고 당시 비대위는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자금 흐름 기간이 길고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밝혀내는데 익산시로서는 한계가 있다”며 “배임 및 횡령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를 17일 익산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