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구성서 기자|2022/01/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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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어린이·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 경찰서와 협력을 강화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어린이·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전용균 의원은“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엔 시와 경찰서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며“조례안의 개정이 우리 시와 경찰서 간에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