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부동산 거래계약 허위신고 자진신고 운영
남명우 기자|2022/01/23 12:14
경기 이천시는 최근 신규분양 아파트 증가 등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을 통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을 자진신고한 자는 과태료의 전부를 면제 받거나 절반을 감경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진신고제도의 도입 취지상 허위사실을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만이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관청의 조사 전 자진해서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된 후 최초로 위반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고 증거자료의 제출 등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자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부동산 거래신고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시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취득가액의 최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 되며 중개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거래당사자의 담합을 방지하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확인이 용이해지는 등 허위계약시도를 억제하여 성실신고를 유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시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및 세무서통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 등을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자진신고제도의 도입 취지상 허위사실을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만이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관청의 조사 전 자진해서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된 후 최초로 위반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고 증거자료의 제출 등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자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거래당사자의 담합을 방지하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확인이 용이해지는 등 허위계약시도를 억제하여 성실신고를 유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시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및 세무서통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 등을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