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 업체 3곳 추가 온투업자 등록
등록 온투업자 누적 41개사로 늘어
"신설 업체 등 심사 조속히 진행"
이주형 기자|2022/01/26 16:17
이들 기업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 요건을 구비한 데 따른 조치다. 요건은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통신설비·보안설비 등 구비, 내부통제장치 마련 등이다.
이로써 온투업자로 등록한 P2P 업체는 모두 41개사로 늘어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 이용자가 더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 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는 등록 시까지 신규 영업이 중단되지만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를 유지할 수 있다. 등록 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되면 다시 신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여러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P2P업체가 폐업하면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 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를 점검한다.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