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라매공원역에 공동주택 306가구 건립
공공주택·도서관 포함
박지숙 기자|2022/01/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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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대방동 498-24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신림경전철 보라매공원역 역세권에 해당하는 대상지(6085.9㎡)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보라매공원역 역세권의 공공성 증진과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실내골프연습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강동구 경관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서울에서 자치구 단위의 경관계획이 수립된 곳은 강동구가 처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관계획이 강동구의 미래 경관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