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업 수출거래 불안해소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총사업비 1억 8천만원 규모

최고 8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 보험료 지원
지난해 106개사 1억 3,000만원 수출 보험료

나현범 기자|2022/02/08 11:27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기업들의 수출거래 불안해소를 위해 ‘수출보험료’를 최대 8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수출 실적은 2억 2592만 달러로 사상 첫 2억 달러 돌파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수출보험료가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수출거래에 따른 도내 수출기업의 불안을 해소하고, 환율변동 등 국제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총 사업비 1억 8000만원으로 최고 8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 보험료가 지원되며, 지난 1월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 보험은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등), 수출신용보증보험(선적 전·후), 환변동 보험으로, 100만 불 이상 수출기업은 최대 연 800만원, 100만 불 미만 수출기업에는 최대 연 600만원의 수출보험료가 지원된다.

수출보험료 지원 절차는 수출기업체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및 지원 보험료 산정을 거쳐 최종 지원하게 된다.

한편, 2021년도에는 106개사에 1억 3000만원의 수출 보험료가 지원됐고, 이에 따른 보상금은 5개사에 5억 85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수출보험료 지원은 제주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 대응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