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5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위반행위 기획단속’
과열지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4개 시·군 대상
박윤근 기자|2022/02/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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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최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진행한다.
단속은 도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 지자체 합동으로 1개반 5명의 단속반을 편성, 30일 내 신고 등록 여부, 업·다운 계약 등 거짓신고,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탈루, 내부거래, 탈세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민들께서도 부동산 거래질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도 특별사법경찰과에 제보해 주실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