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5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위반행위 기획단속’

과열지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4개 시·군 대상

박윤근 기자|2022/02/14 15:25
전북도 청사
전북도는 이달 25일 까지 도내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완주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진행한다.

단속은 도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 지자체 합동으로 1개반 5명의 단속반을 편성, 30일 내 신고 등록 여부, 업·다운 계약 등 거짓신고,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탈루, 내부거래, 탈세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는 행정처분(과태료)을 부과할 계획이며, 양도세 탈루 및 편법 증여 등 탈세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세무조사가 착수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민들께서도 부동산 거래질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도 특별사법경찰과에 제보해 주실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