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금리 효과’ 청년희망적금 출시…5부제 방식 가입

김윤주 기자
2022/02/21 09:50

최대 4% 이자지원·비과세 혜택
미리보기 결과 가입 수요 많아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제공=금융위원회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청년희망적금이 11개 은행에서 출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이다. 가입자는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대면과 비대면 방식 모두 가입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적금 상품이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를 가정하면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이다. 또한 이 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에 해당한다.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는다. 가입 요건에 부합하는지 조회해주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청한 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은 경우,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연령요건 충족 여부는 실제 가입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 가능하다.

앞서 이달 9∼18일에 운영한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5대 시중은행에만 150만건가량이 몰렸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적금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라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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