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외식업 배달앱 매출 비중 4배 ‘껑충’…자영업자, 배달료·광고비 부담에 울상
농식품부·aT '외식업 경기분석' 보고서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임초롱 기자|2022/02/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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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빅데이터 활용 외식업 경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 매출은 101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3%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인 2019년보다는 6.6% 적다. 이 수치는 국내 카드업계 1위사인 신한카드의 가맹점·소비자 데이터 등을 활용해 도출했다.
특히 연간 배달앱 매출 비중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외식업 매출 중 배달앱 매출은 15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15.3%를 차지했고 오프라인 매출은 85조9000억원으로 84.7%였다. 배달앱 매출 비중은 2019년 3.7%에서 2020년 8.0%로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2년새 배달앱 매출 비중이 4.1배가 된 수준이다.
그러나 외식업주들은 배달앱을 통한 매출 신장에도 울상이다. 배달앱 이용이 늘어난 만큼 배달앱에 지불해야 하는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8~10월 배달앱 이용 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배달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69.3%에 달했다. 적정하다는 답변은 9.0%에 그쳤고 보통이다는 응답은 21.7%였다. 외식업주들이 부담하는 주문 1건당 배달비는 평균 3394원이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입점업체 규모별로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와의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해왔지만, 국회에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논의가 1년 넘게 진행했을 뿐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이 반발하고 있는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에는 규제 권한 조율 등으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탓이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별 배달비를 조사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처음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배달비가 비교 공개되는 음식 품목은 치킨과 떡볶이(분식) 두 가지로, 시범 조사를 통한 첫 공개인 만큼 협의회는 대표적인 배달 음식인 치킨과 떡볶이의 배달비를 우선 공개하고 향후 품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