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격차 해소 담은 ‘휴먼 뉴딜’ 사업 집중
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청년 고용 및 생활안정 강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아동수당 7세→8세…
"포용국가 과제 67개 중 90% 이상 달성 54개"
박지숙 기자|2022/03/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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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확대·개편된 휴먼 뉴딜 분과의 과제별 현황 점검에 나섰다. △사람투자 △고용·사회안전망 △청년정책 △격차해소 등 올해 실행계획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고용·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확대를 계속 추진하는 등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해소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7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정책’ 분야에서는 청년의 사회진출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수준별 3대 자산형성 패키지(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희망적금·소득공제 장기펀드)로 청년의 자립을 돕는다.
청년층 대상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산업 분야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정을 통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와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190만원 지원받는다. 추가 채용한 청년 1인당 400~1200만원의세액 공제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만 15~34세)의 근로소득세는 5년간 90% 감면된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늘리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 기준인 학자금 지원 구간은 차상위 계층인 1구간(중위소득 30%)부터 중산층인 8구간(중위소득 200%)으로 나뉜다. 가계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차등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국가장학금의 연간 지원액을 높여 중산층까지 평균 등록금 절반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산층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7~8구간의 경우 기존 지원 금액 대비 230만~282만5000원을 인상한 연 3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학자금 지원 5~6구간도 지난해보다 지원 단가가 22만원 올라 연 390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는 기존처럼 1~3구간 520만원, 4구간 390만원이다.
‘격차해소’는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취약계층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국민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 수립과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으로 올해 기초학력 강화, 다문화·장애인 등 맞춤형 지원, 사회성 함양 지원,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의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본격 추진한다.
모든 시군구에 공립 노인요양시설 신축, 중증·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 지원대상 확대(3천→4천명),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인상(월 10만→20만 원) 등 돌봄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이날 9개 영역 71개 과제로 이뤄진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지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22년 이행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성과 확인이 가능한 67개 지표를 점검했으며 전년 목표치 대비 100% 넘게 초과 달성한 과제를 33개로 집계했다
하지만 공립 유치원 취원율, 공공보육 이용률, 학교돌봄터 이용자 수,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 수, 근로자 휴가 지원, 문화예술 관람률, 교통사고 사망자 수, 산업재해 사망자 수 등 13개 과제는 90%에 미치지 못했다.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 수는 전년(9개)보다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이용중단 등이 원인이라고 각 부처는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과 어린이집 515곳을 확충하고 정부24와 연계해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재난적 의료비의 취약계층 지원 비율을 기초수급자·차상위 80%까지로 높인다. 공공임대주택을 14만호 이상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중위소득의 45%에서 46%로 완화하며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청이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도 논의됐다. 직무수행 중 피해 발생 시 엄격한 요건 아래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취지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집행방해사건의 양형기준 개선 추진 등 적극적인 법집행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실전형 교육훈련 내실화 계획을 시행 중이다.
경찰은 앞으로 피해 위험도 등급을 3단계로 나눈 맞춤형 보호조치, 총기 숙달 훈련과 상황 기반 사격훈련 도입, 한국형 전자충격기 등 현장 맞춤형 장비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