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김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16일부터 31일까지
신동준 기자|2022/03/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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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대 1년까지 가맹점 재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시는 2020년 7월부터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하고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탐지해 효과적인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은 “김제사랑상품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상품권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는 만큼 불법 유통 사례들을 뿌리 뽑아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김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가맹점과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