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회의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위한 ‘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관태 기자|2022/03/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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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홍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은행 설립의 경우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처럼 지자체도 은행의 주식 보유 한도 규정을 예외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그동안 지방은행을 설립하려면 자본금 250억원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행 은행법상 전체 금액의 15%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받고 있어 지자체가 더 많은 자본금을 출자하고 싶어도 출자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었다.
홍 의원은 충청권은 그동안 IMF 사태(1997년) 이후 24년 동안 지방은행이 없어 심각한 지역 금융경제 낙후, 지역 자금 역외유출, 금융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금융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충남도는 지역내총생산(GRDP)은 114조6419억원으로 전국 3위이지만 지방은행이 없어 역외유출 규모는 25조477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현실이다. 결국 충남 발전에 기여해야 할 대규모 자금이 지속적으로 밖으로 유출되는 상황이다.
또 충청은 타 지역에 연고를 둔 지방은행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으로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이 대전에 각 1곳씩 영업점과 지점을 두고 있으며 전북은행은 2008년 지점 개술 이후 6곳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20대 대통령 여·야 후보 모두에게 충청은행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2월22일 내포신도시 현장 유세에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충청권 지방은행 부재를 비롯해 인사, 철도, 혁신도시, 방송국, 민간공항, 미세먼지 등 문재인 정부의 충청권 홀대론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었다.
홍 의원은 “550만 충청도민들을 대표할만한 은행 하나 없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충청권 지방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