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최…19건 조례안 심의
박윤근 기자|2022/03/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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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한다.
이어 이날 이기자 의원 대표발의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신정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민들의 누적된 피로감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군민 대상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이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위촉된 위원은 대표위원에 이기자 의원, 민간위원에 최면식 전 재무과장, 강용신 전 의료지원과장, 김진규 전 순창농협 팔덕지점장 등 4명 등이다.
이날 신용균 의장은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된 사례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