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창녕군수 업무상배임 고발사건 ‘혐의없다’ ...처분종결

'배임의 고의, 불법이득의사 있다'고 볼수 없다.

오성환 기자|2022/04/04 15:30
한정우 창녕군수가 4일 군청 기자실을 방문, 업무상배임 고발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제공=창녕군
한정우 경남 창녕군수에 대한 창녕군정의실천연대의 업무상배임 고발사건이 지난달 31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됐다.

4일 창녕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창녕군정의실천연대(대표 김미정)가 한 군수가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창녕군체육회의 당연직 회장직으로 근무하면서 창녕군체육회가 NH농협 창녕군지부로부터 기부 받은 1억원 중 현금 150만원을 2019년 7월 30일께 인출해 창녕군체육회 상임 부회장에게 100만원, 간사에게 50만원을 하계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과 관련해 창녕군정의실천연대(대표 김미정)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며 한 군수를 창녕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창녕경찰서는 창녕군수를 2021년 10월 20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한 군수는 기부금에서 휴가비를 지급한 것은 규정 또는 관례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 당시 사무국장의 건의에 따라 상임 부회장과 간사를 격려하기 위한 의사로 휴가비를 전달하였을 뿐 달리 창녕군체육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휴가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창녕군이 2019년도 도민체전에서 경상남도 내 10개 군 중 2위를 차지했는데 전년도인 2018년도의 성적(5위)에 비해 대폭 순위가 상승했던 점, 창녕군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NH농협 창녕군지부로 받은 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도가 특정된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한 군수가 처음부터 휴가비의 출처가 기부금이라거나 내부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지급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휴가비의 액수나 출처 등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배임의 고의, 불법이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한 군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4일 군청 기자실을 방문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 친절행정, 현장행정, 공감행정 실천으로 함께 누리는 따뜻한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코로나19에도 흔들리지 않고 군정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지성감민(至誠感民) 행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